토지보상 방법 절차 서류 보상액 산정 손실 보장
토지보상 방법 절차 서류 보상액 산정 손실 보장

 

 

 

토지보상 방법 절차는  공익사업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훼손했을 때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토지보상의 절차와 방법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보상의 종류로는 #협의보상, #수용보상, #이의결정보상, #소송보상 등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의 #금액은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토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 공사는 다양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국방, 교육, 문화, 보건, 복지, 환경, 재해,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재개발, 농지개량 등이 그 예입니다

이들 공익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것으로서 토지수용법 제3조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대상이 되고, 토지보상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대상이 되는 것이고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할 토지 및 지장물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업자(·도·토지소유자 전원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택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비 등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합니다.

 

손실보상의 종류


토지, 건물, 수목(과수 및 수목), 묘지, 사업, 축산업, 농업, 주택이전비,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수용재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재산정하게 되며, 그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토지보상 절차가 종료됩니다. 수용재결 단계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두 번째 절차인 이의신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토지 보상 절차 순서도
토지 보상 절차 순서도

 

 

 

손실보상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 수목(과수 및 수목), 묘지, 사업, 축산업, 농업, 주택이전비,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란 토지수용, 개발사업, 도로건설 등으로 재산이나 생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나 사업자가 보상하는 것    을 말합니다. 손실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토지 : 토지수용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손실된 경우에는 토지 또는 대체토지의 시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토지와 함께 건축물을 잃게 되면 건축물의 시가 또는 재건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시가는 건      축물의 종류, 구조, 면적, 연식, 위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토지와 함께 건축물을 잃은경우 건축 시가 재건축 대체 보상 받음
토지와 함께 건축물을 잃은경우 건축 시가 재건축 대체 보상 받음

 

 

 

수목(과수 및 수목) : 토지와 함께 수목이 멸실된 경우에는 수목의 시가 또는 식재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수목의 시가는 수목의 종류, 수량, 품질, 수확량, 수확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무덤 : 토지와 함께 무덤을 잃었을 경우, 무덤의 시가 또는 이장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덤의 시가는 무덤의 종류, 수량, 질, 위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사업 : 토지수용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중단 또는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가 또는 사업양도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시가는 사업의 종류, 규모, 매출액, 수익률, 거래처 수입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축산업 : 토지수용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가축 또는 가축이 멸실된 경우에는 가축의 시가 및 가축이양에 따른 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축사의 시가는 축사의 종류, 구조, 면적, 연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가축의 시가는 가축의 종류, 수량, 품질, 생산량, 시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농업 : 토지수용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장비를 상실한 경우에는 농작물의 시가, 농기구의 시가, 농업양도에 따른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의 시가는 농작물의 종류, 수량, 품질, 수확량, 시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농기구의 시가는 농기구의 종류, 수량, 품질, 연도, 시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주택이전비용 토지수용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이전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전비용은 주거의 면적, 인구수, 이전거리, 이전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사비용 : 토지수용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이사가구 수, 이사물품의 종류 및 수량, 이사거리, 이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이상이 손실보상의 종류의 대한 설병입니다 -

 

 

토지보상 방법 절차 서류 보상액 산정 손실보장으로 돈을 절약하자 토지보상 방법 절차 서류 보상액 산정 손실보장으로 돈을 절약하자

토지보상 방법 절차 서류 보상액 산정 손실보장으로  돈을 절약하자 

 

 

강제수용보상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여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 강제수용보상은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고 보상금을 늦게 받을 뿐만 아니라 수용절차가 복잡하고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수용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게 됩니다. 보상 계획의 공고에는 토지의 시가, 보상금액, 감정평가사의 추천방법, 이의신청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상계획의 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토지재산신고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재산신고서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소유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재산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보상금은 감정 평가사가 평가한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상금에 만족하면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를 거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는 수용재결, 이의     신  청,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의 시가를 재평가하여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   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재결정합니다.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  기하고, 법  원이 보상금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절차를 진행하면 보상금을 증액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토지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제1편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또는 분실 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 습니다.


토지대장등본 : 토지의 등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산림야적장) 1 :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 다.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매용) 1 :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보상금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받게 되며, 그 금액은 절차 중 감정평가사가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개인의 분쟁이 아닌 정부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이의신청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상단의 첨부서류를 작성한 후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대방(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대방(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70호, 2023. 4. 18. 일부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저당권, 융자 또는 임대차 등 토지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한 후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算)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이용하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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