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 체크카드 공제수당 직불카드 사용액 납부 대중교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정산으로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을 써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돌려받을 것 같아요! 그럼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공제, 직불카드, 신용한도, 사용액, 대중교통 등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직불카드, 즉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금액의 15%에서 80%까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다음으로 공제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 초과금액, 전통시장 이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액의 합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1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연령 요건이 없지만 소득 요건과 근무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25% 이상)의 경우 종합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사용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새로운 개정입니다.
대중교통의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직불카드 공제율은 30%이고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이지만, 사용자의 80%가 7월 1일부터 22일 12월 31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이 사용한 금액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신용카드와 기타 비용을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주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연봉을 확인하고, 누가 더 절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줘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사진을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 등 소득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표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입니다. 의료비,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가능하며 보증보험료 및 기부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제한도,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운전, 대중교통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아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면 알수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