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조건 / 신청방법 / 기간

jkg1 2023. 11. 29. 03:13

2024년 생계지원
2024년 생계지원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취약계층 사회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조건과 신청방법, 기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지원이란? 


"생활지원"이란 긴급지원 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 등에 대한 재정 또는 현물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1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더불어 주거, 의료, 교육 등도 함께 제공되오니 아래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원이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263,800원 추가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평소 현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긴급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긴급 생계지원 조건과 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 한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간 


통상 1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월 2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6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의사항 


생계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으며, 긴급지원금 및 긴급지원금 수령계좌 관련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전 또는 현물을 담보로 생계나 기타 목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