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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대출 대환 살펴보기 ( 3가지 쟁점)

jkg1 2023. 12. 1. 02:27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살펴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살펴보기

 

 

1970년대에 한국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막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7년 반포주공에 아파트를 신청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승을 위해 정관수술을 받은 남성이 얼마나 되는지, '고자아파트', '은시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약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저출산 위기라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8월 출산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발표됐고, 한 달 뒤인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23년 08월 29일에 국토교통부 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을 위한 새로운 제도

2.출산가구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제도 도입

3.결혼과 관련하여 불리할 수 있었던 다자녀 기준의 완화와 가입제도의 개선

 

1. 오늘은 이 세 가지 방안 중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신생아 특별대출 출산가구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대출은 시중금리보다 1~3%p 정도 낮은 금리로 주택 매매·전세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건들이 조금 어렴풋이 발표되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서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출산가구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제도 도입   22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신생아 가   아니다?


 

신생아를 위한 특별 대출이기 때문에 신생아에 대한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문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23년 출생부터 적용)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세 초반에 대출을 신청하면 2022년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생아 특별대출 대상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조건은, and 조건입니다. 즉, 23년 이후 출생한 자녀여야 하며,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무주택 가구의 자녀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2022년에 아이를 낳은 가구는 특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문에 '출산'이라고 쓰여 있듯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무주택 가구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되나요 ? 



대환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산 후 특별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사용했던 고금리 대출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문대로라면 전세대출은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매입대출은 1주택 가구에 한해 고려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1주택자가 거주자일 경우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금리로 대체할 수 있는 출산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2). 5년(4년) 이후에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특별 대출은 주택 구입에 5년, 전세에 4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은 2년마다 짧지만 매입대출 기간은 최소 10년, 30년 이상입니다. 그럼 신청 후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신생아 특별대출은 디딤돌 명목으로 존재하던 구입자금 대출과 출산을 조건으로 한 지원대출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자금 대출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기간 종료 후 대출조건(아래 <표-1>의 기존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금리로 변경되며, 그렇지 않으면 시중은행 금리로 변경됩니다.

​자녀가 1명 더 있을 경우 구매자금은 5년, 전세자금은 4년, 금리는 0.2%p 추가 인하(최대 10년 연장, 최대 0.4%p 인하)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안)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안)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대출로 내년 상반기부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산 계획이 있으면 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출산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70년대 난임 치료는 끝났지만 그때부터 출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당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존에 출산 계획이 있고 집을 살 계획이 있던 사람들만 이사를 오게 되는데,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고 늘어난 소득 조건도 1억 3천만 원에 불과해 수혜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결혼과 관련하여 불리할 수 있었던 다자녀 기준의 완화와 가입제도의 개선

 

 

1). 다자녀 공공주택 특별공급

기존에는 다자녀 공공주택 특별공급 요건을 갖추려면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명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에도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차량운송 취득세 감면

기존에는 17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자가 양육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 또는 면제해 주었습니다. 개정된 정책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동일한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7인 이상 자동차나 승합차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6인 이하 자동차의 경우 140만 원 한도로 세금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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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시설 사용료 혜택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문화시설 이용료를 받는 기준이 달랐고 우대카드를 발급했어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준을 2인으로 통일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지참하면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서는 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까지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랐고, 지원 내용도 달랐습니다. 현재는 두 자녀로 기준이 통일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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