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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 , 2023~2004 년 ,소득공제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몰아주기 -- 직불카드 사용액 대중교통,

jkg1 2024. 1. 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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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정산으로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을 써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돌려받을 것 같아요! 그럼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공제, 직불카드, 신용한도, 사용액, 대중교통 등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직불카드, 즉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금액의 15%에서 80%까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다음으로 공제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 초과금액, 전통시장 이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액의 합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1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연령 요건이 없지만 소득 요건과 근무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25% 이상)의 경우 종합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사용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새로운 개정입니다. 


 

대중교통의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직불카드 공제율은 30%이고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이지만, 사용자의 80%가 7월 1일부터 22일 12월 31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과다 공제
신용카드 과다 공제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이 사용한 금액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신용카드와 기타 비용을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주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연봉을 확인하고, 누가 더 절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줘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사진을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 등 소득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표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입니다의료비,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가능하며 보증보험료 및 기부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제한도,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운전, 대중교통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아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면 알수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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