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개인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 셀프 부가세신고 절세 꿀팁

jkg1 2024. 1. 24. 13:19

 

 

사업 하시는 분들이 부가세 신고할때 마다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 드렸습니다  -- 절제해볼까요 

 

 

부가세 설세 하기
부가세 설세 하기

 

 

■ 귀찮아도 기록이 중요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겨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항목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록을   안하면

세무사에게 신용카드명세서, 현금지출 등을 인계하는 경우

세무사의 재량에 따라 

개인 지출 내용은 제외되어 구매 자료로 반영됩니다.

 

 

 

 

 

 


그나저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엑셀표 만들어 해봐요

이런 식으로 엑셀표 만들어 해봐요

 

 

 

 

■ 장부 작성한 내용을 어디에 쓰길래?


 

 

물론 책은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함을 선택해서 홈택스에 등록하겠습니다
그 카드만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비즈니스에 사용한 비용의 100%는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구매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제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공제가 안 된다면 공제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이렇게 불고제를 공제로 바꿔주기 위해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공제로 바꾸어주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부가세 절세가 가능하겠죠?  」





■ 불공제 → 공제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나요?


 

 

 

 

 

1)신용카드 : 홈택스-문의/발급메뉴-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구매세액공제확인변경

2)현금영수증 : 홈택스-문의/발급메뉴-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확인/세액공제 변경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2023년 하반기(3/4분기) 일반납세자 변경,

▶ simple 납세자는 2023년 전체(1~4분기)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공제 대상 선택하기
불공제 대상 선택하기

 

 

불공제대상으로 공제여부를 선택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나올 것입니다.



공제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역을 확인한 후

불고제 변경하고  변경을  누릅니다.



대신 간이과세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예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비활성화되어있어서 공제로 바꿀 수 없다는점 .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카드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로  쓴 내역을 공제받고 싶어요! 


 

홈택스에 등록된 명함이 아닙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했는데,

업무 관련 비용이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서는

1.  [매출] 내역 불러보기

2. [구매] 내역 불러 보기

    1)세금계산서 내역 

    2)현금영수증 내역

    3)신용/카드이력 내역

    4)기타 신용카드내역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2 [구매] 내역 중에서

1, 2, 3번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등록한 명함이 아닙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른 신용카드 구매는 없으신가요? 예를 클릭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결제한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 구매하신 데이터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세금 별도), 부가세)만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발생 매출액 중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액 

1.3%를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대상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올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1억원입니다.

그러면 100,000,000 * 1.3% = 1,300,000원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대신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올해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저는 100만 원을 환불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130만 원 공제가 그냥 없어집니다!

 

 

 

 

 

 

 

 

저는 또한 이 일반 세금에 대한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90만 원 정도는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1.3% 공제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공제한도도 500만원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쇼핑몰(도/소매업) 부가세 계산법


 

 

▶1. 일반납세자

매출액 * 10% = [매출액]

구매금액 * 10% = [구매세액]

[판매세] -[구매세] -[기타 공제금액] = [납부세액/refunded]



예를들면요

[매출] 하반기 내 23

100,000,000 * 10% = 10,000,000

[구매] 23년 하반기 내에

70,000,000 * 10% = 7,000,000

[기타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100,000,000 * 1.3% = 1,300,000

 

 

 



 

 

 

 

 

 


10,000,000-7,000,000-1,300,000=+1,700,000

따라서 귀하께서는 1,700,000원을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임시 납세의무자

매출액 * 부가가치세율 15% * 세율 10% = [매출세액]

매입금액 * 0.5% = [매입세액]

[판매세] -[구매세] -[기타 공제금액] = [납부세액/refunded]





예를들면요

[판매] 전체 23년 이내

100,000,000 * 15% * 10% = 1,500,000

[구매] 23년 하반기 내에

70,000,000 * 0.5% = 350,000

[기타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100,000,000 * 1.3% = 1,300,000





1,500,000-350,000-1,300,000 =-150,000,000

따라서 15만 원을 환불해 주셔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결제는 0원이고 환불은 0원입니다.

 


반응형